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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y sjjhcy 2023. 2. 11.

 

정부가 1기 신도시 및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면 안전진단도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이번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만이 아닌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합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체계도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or 완화

재건축/재개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금번 발표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도 완화됩니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됩니다
●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기존 주택의 15% 이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선 20%까지 가능해집니다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간소화)

●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합 사업시행자 사업 추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노후 단지들(1기 신도시)은 다수의 조합이 생성되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을 하나의 통합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 예정입니다.

 

230209(석간)_원희룡_장관_1기_신도시_지자체장_노후계획도시_정비_속도감_있게_추진키로(도시정비산업과).pdf
0.21MB

 

적용대상 지역은? (20년 이상 & 100만㎡ 이상 택지)

서울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목동, 수서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 광명 하안, 고양 화정, 수원 영통, 고양 능곡
인천
구월, 연수, 계산
강원
원주 단관, 원주 구곡, 강릉 교동2
충청
청주 용암, 청주 용암2
대전
노은, 둔산, 둔산2, 송촌
대구
칠곡, 칠곡3, 성서
광주
상무1, 하남, 문흥, 일곡, 풍암
경남
김해 장유, 김해 내외, 김해 북구
부산
부산 해운대1, 부산 해운대2, 부산 화명2
울산
울산 화봉
전북
전주 아중
전남
여수 문수여서, 목포 하당
제주
제주 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 걱정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또한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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