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50가지 정책, 제도, 연금, 수당, 장려금, 세율, 소득, 임금, 급여, 비과세 등
2023년은 작년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정책도 있는 반면 웃음을 주는 정책까지, 50가지의 다양하고 변화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3. 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용어주의: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 4. 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 4급..
2023. 1. 29.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75만 명에게 1인당 136만원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1인당 136만원을 지급한다 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부모수당 다양한 지원금 혜택 정리 ☜클릭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의 의료비(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 질환, 외래 재진 등은 제외됨)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받게 되나요? ◈ 의료비 환급받는 175만 명 가운데 5분위 이하, 즉 소득 하위 50% 이하에게 83.9%인 1조 6,340억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10분위란? 전체 가구의 소득..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