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연 10%가까이 되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희망적금 당시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 기간은 3년이고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 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초과이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1,440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적용되고 후자는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720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차상위 이하
먼저 차상위 이하입니다. 만 15세~39세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만~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으며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 납입 기준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1,440만 원 +a(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34세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만~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 납입 기준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720만 원 +a(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대상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3년간 매달 10~50만 원 사이의 돈을 만 원 단위로 저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달이 10만 원의 지원금을 입금해 주고, 혹여 차상위 계층에 속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세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구좌는 기본 금리가 2%지만, 우대 이율 3%가 적용되면 그 수치가 5%까지 올라갑니다.
주의할점
소득의 변화나 교육 미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해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주는 추가금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직을 겪으셨다면,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적립 중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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