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위 단계인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간단 요약
◇ 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중산층 : 기준 중위소득 50%~150%
◇ 상류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단, 기준 중위 소득은 세전(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과 급여 상승 등을 반영해서 발표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부채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 각종 소득, 월평균 의료비 등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보 및 차량 가액을 입력하고 부채 및 부양 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한 뒤 아래의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 50% 이하 기준만 고려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가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 이하 |
2인 가구 | 1,728,077 이하 |
3인 가구 | 2,217,408 이하 |
4인 가구 | 2,700,482 이하 |
5인 가구 | 3,165,344 이하 |
6인 가구 | 3,613,990 이하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돌봄 지원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산림복지 서비스
◇ 문화누리 카드 발급
◇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 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전기 요금 할인
◇ 양곡 할인
◇ 장애인 연금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소득 재산 부채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올해 겨울 난방비 폭탄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게 59만 2천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받는 방법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순으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나 비용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관력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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