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1인당 136만원을 지급한다 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의 의료비(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 질환, 외래 재진 등은 제외됨)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받게 되나요?
◈ 의료비 환급받는 175만 명 가운데 5분위 이하, 즉 소득 하위 50% 이하에게 83.9%인 1조 6,340억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10분위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가구 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환급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전급여 와 사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 원) 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 연도에 지급)
사후급여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고 100세 이상이시라면 인당 290만 원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스마트폰 앱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곤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Tip . 스마트폰 앱 신청 방법 (안드로이드 기준)
1. Play 스토어 실행
2.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3. The 건강보험 설치
4. 열기로 실행한 후 로그인 하기
4. 슬라이드 화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오늘부터 시작 화면 터치하기
5. 아래 부분에 신청 바로가기 터치 하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주위에 부모님, 친척,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다 같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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