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경영지원 개선금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이 결정됩니다. 그동안 손이 느리시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정부 지원금 신청 시간에 신청을 할 수 없으셨던 분들도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개선 지원금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경영개선 지원금 혜택?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출되는 리모델링,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 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금으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 총 7,400건 내외
지원 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주관기관별로 해당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진단
지원 내용
● 맞춤형 경영교육 및 마인드셋(mindset) 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실무형 이론·실습교육 등 교육 지원, 전체 교육시수(30Hr)의 80%이상 수강 시, 수료가능
지원 내용
● 사업화 특화교육 + 성공멘토링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 기관별 자율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다운받으셔서 상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03.31 ~ 2023.04.28 17:00 까지
신청 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신청 자격
●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등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말 동의서, 자기역량 기술서, 사업계획서
● 납세확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점수 확인서류 등
* 아래 링크에 자세한 신청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의할점)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7.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대출이 아닌 지원금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지원금 받으셔서 사업번창에 큰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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