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은 5천만원이하, 자산은 3억 6천 1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대출해준다고 하고 신청 확정시 이주비용 최대 40만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 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움막, PC방, 컨테이너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비장성 거처 신청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확인서가 필요)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액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인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재,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5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제금암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확인 : 비정상 거처 확인서 (시ㆍ군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추가 청구 가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등, 임차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담보제공 서류 등)
신청시 주의 할점
● 이 지원금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인 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계약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발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취급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 접수 은행에서 서류 심사 후, 대출 지원(5,000호 선착순)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대출 및 이주가 확정되었을 경우 이주에 소모되는 금액(이사비, 생필품)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 대부분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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