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야 세금도 절약하고 손해를 안 볼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토지보상 채권, 현금, 대토로 보상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 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대토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 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택 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현금으로 보상받을시
현금으로 보상받을 시에는 양도세 감면율은 10%이며,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토지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단 해당 토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인에게는 1억 원까지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토지보상 채권으로 받을시
채권으로 보상받을 시에는 양도세 감면율이 15~20%이며, 만기(5년) 시 30~4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대행하여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대토로 받을시
대토로 보상 받을시에는 양도세 감면율이 40%이며, 보통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분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보상 현금으로 보상 받을시 주의할 점
해당 토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인에게는 1억 원까지만 현금 지급하니 급전이 필요하시면 다른 보상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토지보상 채권으로 받을시 주의할 점
만기 도래일까지 시세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당시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면 채권 가는 하락하게 되어 손실,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면 채권 가는 올라가게 되어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최고의 시나리오는 금전적 여유가 있고 금리가 채권 만기(5년) 시까지 꾸준히 하향하게 될 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토로 받을시 주의할 점
일정 기준, 보상기준 평수에 부합해야 대토 보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 녹지지역 : 200㎡
- 상업 및 공업지역 : 150㎡
- 주거지역 : 60㎡
- 기타 지역 : 60㎡
토지보상 간략정리
현금으로 받을 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채권으로 받을 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금리 추세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잘 파악하여 전략을 구상한다.
대토로 받을 시 보상기준 평수에 부합 자격인지 꼭 확인한다.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 대리인과 소통 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황의 대화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천지차이 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 같기도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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