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과세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지쳐만 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년이상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 소득 하위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 ]
기존 연 1200 만원까지 적용되던 6% 세율 구간을
1400만원까지 조정하여, 1400만원까지 6% 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1200~4600 만원의 구간을 1400~5000 만원으로 조정하여
많은 분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도 인상 됩니다.
그만큰 재산 요건도 완화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되었습니다.
급여에서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10만원 ☞ 한도 20만원 상향조정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최대 15% 상향조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상향조정
그리고 교육비(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항목이 새로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근로소득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공제율도 확대 하였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개정) 기존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그리고 올해 하반기 7.1~12.31 기간에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하반기(7.1~12.31) 일시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세제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서민들의 숨통이 그래도 조금 트일거 같기는 한데 ..
높은 물가에 비해 피부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까 염려 스럽기는 합니다.
기름값도 그렇고 안오른거 찾는게 더 어려운 세상이네요..
하루 빨리 세계의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어서 매일 웃는날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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