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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이미 혼인한 사람은?

by sjjhcy 2022. 10. 27.

혼인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알게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불합치)고 판단했다.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민법 제815조 2호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미 혼인신고한 사람들은 추후를 지켜본다는 의미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 비해 법률혼을 금지한 혈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간 가족 관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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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한 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민심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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