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가지 않는 1인당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140만원이 공중에 붕 떠있습니다. 즉, 찾아가지 않는 돈이라는 건데요. 정부정책 거의가 그렇듯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환급은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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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비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은 필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공건강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으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및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외 모두를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7.09%)
ex) 급여 200만원 받는 직원인 경우 2,000,000원 X 7.09% = 141,800원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이므로 각각 70,9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의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보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 X 208.4 공식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부과점수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총 합산을 해볼 수 있는데 자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보험료를 착오 납부 및 보허묠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며 신청해야 환급 받을수 있고 신청 후 입금이 되기까지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국민거강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위쪽 로그인을 한 후,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 후 지급한 건강보험 분담금을 심사하거나, 복지부가 해당 병원이 과도한 부담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초과 금액을 공제해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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