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은 돈 내지 않아도 돈 받는 것,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 322,000원
● 부부가구 : 515,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기초연금 감액 사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기준금액
● 단독가구 : 169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71만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재산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대도시 | 4억 4천만원 | 9억 5천만원 |
중소도시 | 5억 5천만원 | 9억원 |
농어촌 | 5억 8천만원 | 8억 8천만원 |
기초연금 100% 지급받는 사유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대리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등
기초연금 지급 일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수령액 손해 보시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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