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나라에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실버론 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시중 은행들 보다 저렴한 금리에 5년 상환이라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버론이란?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 용도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2년 8월까지 8만 3000여 명이 4250억 원을 빌려 썼고, “고령층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버론 수령 가능 금액 & 이율은?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 한도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부이자율은 연 3.97%입니다.(2023년 1월~3월 기준)
실버론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실버론 사용 목적
- 전·월세 주택 보증금
- 의료비 (본임 및 배우자의 의료비, 단 치료 목적이 아니면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전
-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성년 후견인
실버론 신청 서류
- 전·월세보증금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 보증금의 5%이상(증액제 대부자)), 종전 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본인 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 증명원 등
실버론 상환 방법
- 원금균등분할 방식
- 상환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1~2년 선택 시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이 지난 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실버론 신청 방법
- 수급자 본인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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